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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자에 손해배상 청구"…깊어지는 갈등

<8뉴스>

<앵커>

코레일 측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코레일은 노조 측이 파업을 강행하면 그에 따른 직접 손실액만 하루에 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직권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만큼 철도노조와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철/코레일 사장 :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코레일은 재작년부터 철도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모두 1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또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76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노조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 측은 사측의 빈번한 손해배상 청구가 오히려 파업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길용/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 사측의 과도한 지배 개입,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합원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축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하고 있고.]

파업과 관련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새로운 노사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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