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 인터넷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엄 모씨.
엄 씨는 한 달 내에 투자금의 10% 수익을 보장한다는 한 자산운용사의 설명을 듣고, 은행에서 빚을 내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무려 4천만 원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산운용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허가 받은 사실이 없는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결국 엄 씨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엄 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서만 모두 170여 건.
금감원은 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류인근/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 : 불법 투자자문 및 펀드 조성행위, 금융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가 증가하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사이버 금융 감시반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금융 감시반은 대부업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영역까지 감시하게 되는데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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