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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다시보기] 식품사고 안전기준 강화한다

어린이가 즐겨 먹는 컵 모양 젤리입니다.

질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어린이가 한입에 삼키지 못하게 최소 3.5, 최대지름 5.5cm 이상인 젤리만 팔도록 했습니다.

강도가 높은 곤약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대다수 집단식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로 바이러스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식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나 세척을 위해 사용하거나 손님에게 제공하는 물에서는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안 됩니다.

모두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동하/식약청 위해기준팀장 : 이번에 설정된 기준 중 일부는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고, 또다른 일부는 외국에도 규격이 없지만 국내 식생활과 습관에 맞게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료를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EU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식용기름에서 1kg에 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검출되면 안 됩니다.

다이옥신의 경우에도, 쇠고기 1g에 4 피코그램, 돼지고기 3, 닭고기에는 2 피코그램 이하만 검출돼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 관련 규정을 위생 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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