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알찬뉴스입니다.
'담임의 전화 민원 NO'.
교사들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학교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체계가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 초중등 교육법이 시행되며 각 학교에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민원 대응팀이 설치됩니다.
교육청 등 관할청에도 학교 민원의 접수와 분류, 처리를 지원하는 대응 기구가 마련됩니다.
학교장은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학생,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엔 교육청에 민원 처리 지원이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 건데요, 교육 환경에서 서로 스트레스 없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교사 말고 학교에 말하세요"…민원 스트레스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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