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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 · 중기, 부가세 2개월 · 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영세자영업 · 중기, 부가세 2개월 · 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주고,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 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기 위해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 t을 추가 도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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