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대표와 서울시가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 이라는 말을 써서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오늘 법상으론 피해자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을 박원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 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지난 1월 민주당 영입 인재 2호인 원종건 씨의 미투 논란 때도 사용됐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피해 호소인'을 비롯한 상처 입은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과거 민주당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직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 (2018년 1월) :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하며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하기 위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김지은 씨의 피해 인터뷰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2018년 3월) : 당 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시에도 재판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도 고소인을 피해자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폭력방지법 역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오늘(16일) 고 박원순 시장의 고소인은 법상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 상담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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