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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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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음식을 환불 요청한 배달 고객, 그런데 회수하고 보니 회는 딱 4점 남기고 모두 먹은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벌레' 사진은 사흘 뒤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음식값도 못 받고 왕복 배달비까지 부담한 점주는 '음식을 회수해서 확인한 뒤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배달플랫폼에 따졌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이물질 관련해서는 환급 프로세스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점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하는' 시스템에 점주만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아묻따 환불', 최선의 방법일까요?
- 제보자 "비싼 어종으로 10만 원 상당 주문"
- 배달 30분 만에 '환불 요청' 접수
- 제보자 "음식 회수해 확인 후 환불할 계획"
- 제보자 "배민이 일반적으로 전체취소 처리"
- 제보자 "음식값에 왕복 배달비까지 떠안아"
- 제보자 "당일 회수 후 벌레 발견 못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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