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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why] 10만 원어치 다 먹고 "벌레 나왔다"…무조건 환불? 점주 '분통'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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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음식을 환불 요청한 배달 고객, 그런데 회수하고 보니 회는 딱 4점 남기고 모두 먹은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벌레' 사진은 사흘 뒤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음식값도 못 받고 왕복 배달비까지 부담한 점주는 '음식을 회수해서 확인한 뒤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배달플랫폼에 따졌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이물질 관련해서는 환급 프로세스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점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하는' 시스템에 점주만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아묻따 환불', 최선의 방법일까요?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음식을 환불 요청한 배달 고객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음식을 환불 요청한 배달 고객

- 제보자 "비싼 어종으로 10만 원 상당 주문"
- 배달 30분 만에 '환불 요청' 접수
- 제보자 "음식 회수해 확인 후 환불할 계획"
- 제보자 "배민이 일반적으로 전체취소 처리"
- 제보자 "음식값에 왕복 배달비까지 떠안아"
- 제보자 "당일 회수 후 벌레 발견 못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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