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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앵커>

서울시가 강남 지역에 지정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디 어디가 해제됐고, 또 아직 남은 곳은 어딘지 먼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이나 상가 등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지역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 끼고 집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10.8%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일(13일)부터 풀기로 했습니다.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장이 밝힌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른바 '잠삼대청' 4개 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은마 등 안전진단을 마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우려로 규제를 풀지 않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요인이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2020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고, 도입 취지인 '가격 안정 효과'도 시간이 흐르며 미미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조남준/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다만 투기 등의 행위가 다시 나타날 경우 즉시 재지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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