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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인감증명 바뀐다…민원 서류 '제로화'

<앵커>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에 사는 이 남성.

부동산 거래를 위해 수원에서 인감증명서를 떼려다 진땀을 뺐습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했는데 다른 도장을 새 인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 기준지인 성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유근/회사원 : 내 신분증을 내고 내가 이걸 서류를 제출하러 왔는데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내가 갖고 제출한 도장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떼 와라(고 하는데), 좀 짜증이 많이 났죠.]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같은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용이나 거래 의사 확인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한해 발급 건수가 3천만 건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1천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없애는 '제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게임산업의 불공정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게임 소액 사기 근절 조치를 시행하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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