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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9·19 효력 일부 정지

<앵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정찰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위성도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총비서는 작업자들과 환호했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빠른 기간 내에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가 입수한 강원도 화천의 천문관측소 영상에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에서 1단 추진체가 분리돼 스스로 폭파되고, 위성을 실은 로켓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변용익/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 : 지난 2번 실패했을 때 서해 바다에서 건졌잖아요. (한국이) 나름 분석을 하니까 그걸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폭파를 하면 잔해를 건질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감시 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 목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대응 조치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정찰기 등의 비행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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