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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 식용 금지법' 만든다…단속은 2027년부터

<앵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속은 202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600만, 1천44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반영해 정부와 여당이 식용 개의 사육과 도축,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높아진 국민 의식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와 도축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종식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필요성을 밝혀왔고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큽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8일)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약 1천100여 곳, 식당은 1천600여 곳인데 정부는 관련 업계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할 수 있도록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식용 개 농가와 업계는 반발했습니다.

[김병국/대한육견협회장 :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원예업 등으로의 전업과 폐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식용 개 업계는 원점 논의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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