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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야당 단독 처리…여, 필리버스터 철회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전격 처리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예고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막판 철회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무제한 토론이 진행돼 24시간이 지나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안, 인권 법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송3법은 현재 9명에서 11명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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