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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단장에 보고된 '이 사진'…"과실치사 증거"

<앵커>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가운데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은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해병대 수사단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예천군 감천면 하천, 실종자 수색작업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는 걸 촬영한 보도 사진입니다.

급류가 무릎 이상 높이로 흐르고 있는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장병들이 하천을 뒤지고 있습니다.

보도 시점은 고 채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은 해당 사진들이 같은 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SBS 취재팀에게 말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은 임 사단장은 수중 수색 중단은 물론 구명조끼 착용 등 어떠한 안전 조치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입니다.

임 사단장은 수사단에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 보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보고를 받고도 수해 현장의 해병대 간부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해병대 수사단이 다수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임 사단장이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수색 강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경찰 이첩 수사 기록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구명조끼 없는 장병들의 수중 수색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묻기 위해 임 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장성범·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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