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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혐의 적시 '필수 항목'…"국방부가 수사 방해"

<앵커>

해병대 수사단은 이렇게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적힌 수사 결과를 지난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같은 날 그걸 바로 되찾아 왔습니다. 범죄 혐의가 적혀 있으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저희 확인 결과 군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는 기록물 양식에는 범죄 혐의를 적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이첩할 조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의 혐의를 모두 빼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데 수사절차 훈령에 따른 이첩 보고서 양식에는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죄명 즉 범죄 혐의도 적게 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빼는 건 이첩 양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조사 결과에서 특정인의 범죄 혐의를 삭제하도록 하고 지난 2일, 삭제 전 보고서를 경찰에 넘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건 시행령 위반을 넘어 수사 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지시가) 법과 원칙에 한 점의 위배됨이 없는 것인지요?) (국방부의) 법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뭐 법적으로 판단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국방부는 이첩 보고서 양식에 죄명을 적도록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신뢰를 표시했던 고 채 상병 유족들은 국방부의 혐의 삭제 지시와 항명 혐의 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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