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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 학생인권조례 개정"

<앵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일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오늘(26일) 모여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남기고 또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 지금 같은 교권 침해 사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생님들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며 존경은커녕 생존권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정은 먼저 야당과 협의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교권 침해 시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겠다는 겁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생들 간에 발생한 폭력만 학폭이 아닙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한 여당 교육위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권 침해의 원인은 아니"라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할 경우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는데 일과 시간 내 비대면 소통은 교사가 담당하되 기타 민원은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는 '민원창구 이원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 보호자의 이른바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상세히 담은 고시 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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