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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도 불가능"…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봇물

<앵커>

정책 책임자인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오늘(26일) 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법을 고쳐달라,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 달라, 였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침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희생 이후에 이렇게 정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첫 번째 요구는 역시 아동학대법 개정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초등 교사 (10년 차) :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의 정서를,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항상 자기 검열을 하면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초등 교사 (10년 차) : 선생님·학부모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 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교사노조가 최근 나흘간 접수한 학부모 악성 민원 제보는 1천848건.

교권침해에 멍든 교사들 분노가 갈수록 커지자 서울시교육청도 내일 교사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를 일한 지 3년 안 되는 초등 교사로 한정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교사들은 교권 침해는 낮은 연차 탓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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