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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망' 차량 압수…"초범 중에 첫 번째 사례"

<앵커>

얼마 전 대낮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서 1명을 숨지게 했었던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더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나면 차량 소유권까지 박탈됩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부분이 찌그러진 SUV 차량이 견인차에 매달려 끌려갑니다.

도착한 곳은 경찰서 주차장,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입니다.

차주인 2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달 27일 낮, 경기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어머 사람 받았어. 받았어.]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A 씨는 이 사고 전에도 접촉사고를 냈고 사람을 친 후에도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조치를 강화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첫 압수 사례입니다.

[김상승/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과거에도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엔 차량을 몰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경검 합동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준이 대폭 강화….]

이 대책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단순 음주운전도 과거 3번의 전력이 있으면 4번째부터 차량 압수와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A 씨도 음주운전 초범이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압수된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5일), 구속된 피의자와 함께 이 차량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몰수 판결까지 내리면 A 씨는 차량 소유권까지 박탈됩니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재 1년에서 5년인 면허 재취득 제한 기한을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이재준,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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