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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처럼 살아라"…괴롭힘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앵커>

직원 숫자가 5명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313만 명쯤 됩니다. 전체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꼴인데, 문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대상에서 이들이 일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어도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실태와 해결을 정반석 기자 정준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서 일했던 강사 A 씨, 원장의 폭언과 따돌림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A 씨/필라테스 학원 강사 : 그 머리로 대학교를 어떻게 나왔냐, 싸가지가 없다, 사회 부적응자냐, 가정교육을 덜 받았냐 뭐 이런 막말을 하고. 회원들 있을 때도 저를 따돌리면서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

동료 강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같은 필라테스 학원 강사 : 회원님들 있을 때도 야, 너, 뭐 이러는 것도 있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건 다반사였어요. 정신과를 갔다 왔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있겠다 하고 약을 먹으면서….]

폭언 정도는 갈수록 심해져 A 씨가 항의했더니, '기생충처럼 살아라', '임대주택 벗어나려면 정신 차려라' 등 더 심한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A 씨/필라테스 학원 강사 : 돈 없다고 무시하는 발언들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욕하는 걸로 들려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손도 떨리고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거든요.]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이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침묵한다고 답해,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노동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듯, 사업장 규모가 괴롭힘을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세경, 영상편집 : 전민규, CG : 김문성·이재준)

▶ '5인 미만'은 부당 해고에도 막막…근로기준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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