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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은 부당 해고에도 막막…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지난해 말 서울의 한 투자회사에 취업한 B 씨.

등록 직원 수는 4명뿐이었지만, 매출 3조 원대 기업의 자회사였던 만큼 B 씨는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입사 석 달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B 씨/해고 피해자 : 우리가 이제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업무에 쓸 수 없으니 이제 나가주라고..]

갑작스러운 해고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B 씨/해고 피해자 : 오전에 상담을 했는데 1시간 내로 짐을 빼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안을 운운하시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해고는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해고 사유도 명시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하지만, 5인 미만의 경우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10명 중 2명은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들의 중소 사무실에서 이런 허점을 더 악용하기도 합니다.

가족 명의를 이용해 5인 이상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신하나/변호사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 특별위원장) : 해고 조항이 본인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해고를 하시고.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과 해고 이슈는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IT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져 '소규모는 곧 영세'라는 접근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기본권 보장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는 아직 연구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인데, 최소한의 인격권 보장이나 휴가 사용, 모성 보호 조항 등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박진호·조창현,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이재준)

▶ "기생충처럼 살아라"…괴롭힘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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