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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리 깡통전세' 영장심사…범죄집단죄 적용 검토

<앵커>

경기도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범행을 주도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 분담과 수익 분배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걸로 보고 범죄 집단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6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구리 전세 사기 일당 : (전세 사기 왜 벌이셨어요?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찰은 지금까지 고 씨 등 일당 20명과 공인중개사 40여 명을 입건했는데, 범행을 주도한 고 씨 등 3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오피스텔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반복해 왔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전세 계약서 940여 건을 확보했는데, 구리 소재 물건은 10건뿐이고 나머지는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금천구, 인천 남동구 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에만 100건 넘는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전 이들 일당의 강서구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전세 계약한 박 모 씨.

신축 건물이 싸게 나왔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다가,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강서구 화곡동 피해자 : (고 씨 일당)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요. 잠수 상태여서 억울하고 화는 나는데, 뭐 어떻게 처벌할 방법도 없고….]

경찰은 고 씨 일당이, 피해자 모집과 영업 등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했고, 수익금도 기준을 두고 분배하는 등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범죄집단죄' 적용과 범죄 수익금 추징 보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이상학,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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