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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등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준석 전 대표의 혐의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 등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한 경찰은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가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2013년 중순인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본 겁니다.

또 이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 대표에게 여러 차례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2015년 1월까지의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그 이후의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이 전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앞선 접대와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품 공여와 수수 행위 사이에 직무에 관련한 대가 관계 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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