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6조 소송'에서 "한국, 론스타에 2,900억 원 배상하라"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우리 돈으로 약 2천9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 그동안 붙은 이자까지 더하면 배상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내용도 복잡하지만, 결국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이라서 지금부터 판결 내용과 의미,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판정 결과부터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ICSID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오늘(31일) 2억 1천650만 달러, 오늘(31일) 환율로 우리 돈 2천900억 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소송 기간 밀린 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185억 원 정도로 추산돼 배상액은 모두 3천100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여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여억 원에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두며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 6조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등 형사 재판 때문에 매각 심사가 연기된 것이며 매각 가격도 유죄 판결의 영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지연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 금액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인하된 매각 금액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 론스타 측이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이승희)

▶ '론스타 소송전에서 선방' 자평하며 불복 추진한다지만…
▶ 배상금 · 이자 · 소송 비용…론스타 분쟁 결국 세금에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