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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넘어온 '판단들'…그 쟁점과 전망

<앵커> 

민주당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검찰은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측은 그제(27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둔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이 오늘 헌재에 추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따져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당 의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정상적 절차가 무시돼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심의권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위장 탈당' 등 절차적 원칙이 훼손됐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명웅/변호사 (전 헌재 부장연구관) : 법률의 취지 목적을 왜곡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기는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야당과 별도로 대검찰청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을지가 논란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 소속기관에 불과해 청구권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 제89조 제16호에 검찰총장이라고 돼 있고요.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이에요. 검찰청이라는 국가기관도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청구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원래 법안에서 위헌성이 가장 큰 대목으로 꼽혔던 영장 관련 권한 축소 등이 수정안에서 빠진 만큼, 검찰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윤 형,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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