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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 시동…민주 "전형적인 생떼"

<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법안을 국민투표로 판단받자고 주장해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헌법에 어긋난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 :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을, 국회에서 지금 입법 미비로 논란이 있잖아요.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여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해당 조항을 수정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유상범 간사 등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달 안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먼저 법안 통과를 좌우할 과반 의석의 민주당부터 국민투표법 개정을 '생떼'라고 일축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투표법은 2018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진짜 전형적인 남 탓 생떼입니다.]

투표 연령 문제도 변수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있는데 국민투표법에는 아직도 투표권이 만 19세부터로 돼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부분을 고치겠다며 지난 2020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이 법안대로라면 현재 18일인 투표 전 의무 공고 기간이 6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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