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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라지는 '증거들'…익명 신고에 "60일 기다려야"

<앵커>

직원들은 환자들한테 미안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한의원의 부조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내부고발 이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도 권익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의원 직원들은 사진과 영상 증거 수백 개를 모았습니다.

[신고자 B 씨 : 더 숨겨지기 전에 알려야겠다 싶었거든요. 내버려두면 당연히 '이거 되네. 이렇게 해보니까 돈벌이가 되네'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신원을 감추고 지정된 자문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뒤 20일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

그 사이 병원 측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갑자기 채팅 기록을 삭제하거나 오래된 탕약을 부랴부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자 C 씨 : 오래된 것들 버리고, 버리는 거 슬쩍 보니까 2019년 제조 이런 것도 있고. '(직원들) 의심스러우니 못 믿겠다'고 물갈이를 한번 하고 싶다면서 권고사직 권유를 했거든요.]

증거가 모두 사라질까 걱정한 직원들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재차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지만, "60일 안에 처리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내부고발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정규/변호사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 : 묵살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신고를 감행한 시점 이후로는 가해자가 비위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권익위는 자료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넘길지 행정기관에 넘길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신속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규/변호사 (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 : 빨리 결정해서 이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첩에 걸리는 시간만 거의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 이건 너무 더딘 게 아닌가….]

권익위 측은 인력이 부족해 처리가 늦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복잡한 건 100일 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증거 부분이 불명확하고 필요에 의해 증거를 추가로 채집한다고 할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심 성의껏….]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후 3년 동안 103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첩, 종결까지 평균 35일이 걸렸습니다.

길게는 105일이 걸린 적도 있는데, 신원이 드러날까 걱정하는 내부고발자에게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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