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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앵커>

부하 직원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에, 검찰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여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그제(15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 재직 중이던 지난 4월 초 부하 직원을 업무 시간에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오 전 시장은 같은 달 23일 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부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이나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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