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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2주간 집회 금지 명령…"위반 시 벌금"

<앵커>

서울시가 주말에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가까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주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어제(23일)부터 2주일 동안 집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 행정 명령 통보하러 왔거든요.]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카페나 지하철 같은 데 사람들 다 몰려 있는 데는 왜 단속을 안 하고.]

서울시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그제 2천여 명이 밀집한 가운데 예배를 하면서 '신도 간 1~2미터 거리를 유지하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일부 신도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또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주 동안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신도 개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 다음날인 그제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전국 교회의 5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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