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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혼식 취소↑…환불·위약금 분쟁 해법은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예정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관련 소비자 민원이 1천 건을 넘을 정도로, 특히 환불이나 위약금 관련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해법은 없는 건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9일로 예정된 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 신부 A 씨.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외국에서 일하는 예비 남편이 입국조차 못하자 결혼식을 취소했습니다.

[A 씨/예비 신부 : 그때가 1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조건 자기네 내부 규정 얘기하면서, 100% 위약금 물어야 한다, 선심 쓰듯이 80%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이 예식 비용의 80%인 456만 원을 지불했지만, A 씨는 뒤늦게 예식장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약서에는 11일 전에 예식을 취소하면 위약금 80%를 지불하도록 돼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30일 전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 35%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태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약관 심사를 할 때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A 씨/예비 신부 : 결혼식도 미뤄지고 해서 정말 속상한데 위약금도 물고 하니까 또 나중에 결혼하면 또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비슷한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취소 시에는 위약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식 업체들은 경영난이 심각해 위약금 감경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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