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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신당' 못 쓴다…"비례대표 전략공천도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앵커>

안철수 전 의원이 새로 중도신당을 만들겠다며 당 명을 가칭 '안철수신당'으로 정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불허했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새로운 당명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 측이 신당 이름으로 내세운 가칭 '안철수신당'에 대해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 명칭으로 쓰면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특정 정치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투표 과정에서도 정당명 칸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안 전 의원 측은 선관위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는 데 있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소위 전략공천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례 전담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래한국당 측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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