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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내년 6월 도입…"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

<앵커>

지금은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입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에 도입됩니다. 해외 면세점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출국장과 입국장 모두 합해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로 제한되고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여객들은 수하물을 찾기 전후에 면세품을 살 수 있습니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에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순기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등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

하지만 해외 여행객만 면세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는 혼잡한 허브 공항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허희영 교수/항공대 경영학과 : 여객이나 수화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요, 테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세계적 공항들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는 추세로 부작용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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