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남의 한 아파트가 3.3㎡ 한 평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돌아서 취재진이 일대 중개업소를 돌아봤는데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누군가 허위계약을 한 건 아닌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한강 변의 아크로리버파크. 최근 80㎡ 소형이 무려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사실이라면 3.3㎡당 1억 2백만 원으로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 가격입니다.
현장의 중개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은 찾을 수 없었고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박찬수/공인중개사 : (어느 부동산인지?) 네, 다른 부동산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네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일대 고가 거래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계약됐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면, 그보다 싼 가격의 매물은 사람들이 무조건 사려 한다는 점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복환/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1차로 저희가 2주 전에 시장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확인은 안 됐고요, 현재로서도 실거래 시스템에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는 매물은 없고 사려는 사람만 많다 보니,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계속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현재 이 동네 분위기로 봐서는요, 5천만 원, 1억 원은 돈 같이 생각하질 않습니다.]
주택거래신고 기한은 계약금 지급 이후 60일 이내여서 사실 확인은 늦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