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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지키려 '편법·불법'…정부, 현장점검 등 착수

<앵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에 나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들이 많이 찾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입니다. 최저 시급 7천530원을 주겠다고 돼 있지만, 실제 문의해보면 아닌 경우가 쉽게 발견됩니다.

[20대 구직자 : 수습기간이 한 2달 정도 된다고, 그 2달 지나면 알바비를 바뀐 최저시급으로 주겠다고….]

실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줘야 합니다.

세부 근무조건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 카페 주인 : 밑에는 시급이 6천400원으로 써져 있는데요?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시민단체에 접수된 편법 신고 사례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을 기존에 받던 상여금으로 메운 경우가 반 이상 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 받는 돈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회유와 강요로 해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오진호/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든 가 공고를 내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에 착수한 정부는 최저임금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세사업자들의 일자리 안정기금 활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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