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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감면"…세입자 보호한다

<앵커>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찍은 다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지금 갖고 있는 집들을 길게는 8년까지 세 올려 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세·월세가 안정될지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임대주택 등록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퇴해 피부양자였던 집주인은 2019년부터 154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8년 장기 임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31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소득세 혜택도 받습니다. 집수리나 관리비 같은 필요 경비의 공제율을 높여 임대소득 1천 333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인 집주인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임대 소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등록 안 한 경우는 반대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새 제도는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4년 혹은 8년의 임대 기간도 보장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연장청구권 도입은 2020년 이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게 먼저라는 건데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머뭇거리기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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