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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전·현직 의원들 2심도 무죄

<앵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을 달던 국정원 여직원과 당시 야당 의원들이 오피스텔에서 대치한 일이 있었죠. 이 여직원을 감금한거라며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이었다는 겁니다.

윤나라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2월 11일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김씨는 밖으로 나오라는 이 의원 등과 대치하다 35시간 만에 경찰 보호를 받으며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고 검찰은 이 의원 등을 감금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의원 등은 오늘(6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당시 오피스텔 주위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아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인 김씨가 대선 개입 활동을 한 상황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나가기를 주저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등이 오피스텔 앞에 머물렀던 건 김 씨의 컴퓨터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뿐, 감금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댓글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모한 '사법 농단'이라며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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