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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술 접대 판사에 달랑 '경고'…징계 없이 변호사 생활

<앵커>

한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한테 몇 년 동안 골프와 술접대를 받은 게 드러났는데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겨우 '경고'였습니다. 곱게 퇴직해서 지금 변호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법 문 모 판사의 비위는 검찰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 건설업자를 수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건설업자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문 판사에게 수십 차례 골프와 술접대를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검찰은 2015년 8월 이런 내용을 문서에 담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인편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감찰이나 징계 없이 소속 법원장에게 경고를 내릴 것만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 판사에 대해 접대의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 의무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결정에 비판받을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문 판사는 아무 징계 없이 올해 초 사직해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 부장판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당시 고법원장도 문 부장판사와 비슷한 시기, 같은 법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9월 잇따른 법관 비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엄중하게 감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관 비위 의혹을 알고서도 구두 경고로만 끝낸 결정이 사법부 자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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