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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조사 시사…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관심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할지, 두 번째는 구속수사를 할 지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 원을, 지난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빼앗은 돈으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건넨 뇌물로 봤습니다.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해서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에서 찾아낸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추가 지원 정황과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로선 이미 지난해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던 만큼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특검에서 넘긴 블랙리스트 등 추가 혐의가 있지만 기본 범죄사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지 작성 등 수사준비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데다, 뇌물을 준 혐의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영장 청구 작성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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