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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선고' 시점에 쏠린 눈…3월 10일·13일 전망

<앵커>

최종 변론이 끝남에 따라 이제 탄핵심판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들의 평의와 최종 결정을 하는 평결, 그리고 그 결과를 밝히는 선고만 남았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평결과 선고를 언제쯤 할거냐는 건데요.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종변론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라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토론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면 탄핵심판 결과 자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8명의 재판관만 참석해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됩니다.

재판관들의 최종 표결, 즉 평결은 마지막 평의에서 이뤄집니다.

지난 통진당 해산심판에선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 재판관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인용과 기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결방식과 일정은 고정적인 게 아니어서 같은 방식을 사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한철 전 소장은 지난 1월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인 3월 13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최종변론이 있고 2주 뒤 선고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어제(27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 재판관이 퇴임 전 마지막 평일인 3월 10일 금요일이나 퇴임 당일인 13일 월요일 오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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