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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불승인 취소 소송…기각 시 무산

<앵커>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소송을 낸다고요?

<기자>

지난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시설이고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라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특검은 원고는 특검,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된다며 국가 기관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면 사실상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인용되었는데도 또다시 청와대가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의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수사 기간 연장에 신청에 관해서도 특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오늘(1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수사상황과 남은 수사대상을 볼 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한번 늦춰지고 아직 재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면 원론적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탄핵이 인용돼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난 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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