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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도 모르는 관저 상황…경호실 정조준

<앵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청와대 관저도 업무공간'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관저에서 일어난 사사로운 일은 모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2인자가 이렇게 말할 만큼 청와대 관저의 보안은 철저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이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 행위나 세월호 7시간의 비밀에 대해 수사하려면 관저 출입을 관리하는 청와대 경호실에 칼을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 저는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당시 왕실장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차 대통령이 관저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처럼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지정돼 신분 확인 없이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석/청와대 경호차장 : 보안손님의 (출입에 대해선)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국가 원수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경호실도 수사 대상"이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경호실 최고책임자인 박흥렬 경호실장과 관저 경호를 총괄하는 관저부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실장이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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