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차은택도 '대통령과 공모'…"4차례 지시" 적시

<앵커>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차은택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을 4차례 적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3차례는 KT에 차 씨와 최순실 씨 측근을 광고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뒤, 이들을 이용해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에 KT가 68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관련됐습니다.

지난해 초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차 씨와 최 씨의 측근 두 사람을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어 두 사람을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합니다.

세 번째 지시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차은택 씨와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공모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는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혐의에 나옵니다.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살펴보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강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공모 관계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