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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마친 검찰…우병우 수사 본격화

<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나라 기자,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어제(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어제저녁 6시쯤 시작돼 조금 전인 새벽 0시쯤 끝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부터 민정수석으로 퇴임한 이달까지 모든 기간이 수사 대상이라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감찰반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배치돼 주로 고위 공직자 감찰이나 청와대 하명 사건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감찰 관련 각종 문서와 관련자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을 미리 알고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본격 수사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씨 관련 각종 비리 내용을 언제쯤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또 최순실 씨가 롯데에서 받은 70억 원을 다시 돌려준 과정에 민정수석실로부터 수사정보를 받았는지도 수사대상입니다.

검찰의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어제 오전 10시에 법원에 왔는데 아직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을 넣은게 '박 대통령의 뜻'이었단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잠시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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