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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으로 탄핵 사유 충분"…헌재 판결 주목

<앵커>

탄핵안이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순서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검찰 조사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이미 최순실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했고, 최 씨에게 47건의 비밀문건을 건네라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었다며 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신했습니다.

헌법학계 등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탄핵소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21일) 검찰 발표로 실정법을 위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노희범/변호사 : 공소장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입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 공소장이 헌재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전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작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당시 공소장 등을 근거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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