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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 조사 가능하다"…강제 방법 없는 검찰

<앵커>

조사 시기를 늦추자는 박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 검찰은 그렇다면 모레(17일)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빨리 조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버티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의 조사 연기 요구에 대해 검찰은 1시간여 만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내일 조사가 어렵다면 모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 주장대로 모든 의혹을 조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김수남/검찰총장 :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 시기에 대한 칼자루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엔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조사 날짜를 미루겠다고 버티면 검찰로서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할 경우, 여전히 눈치를 보느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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