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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요일까지 조사"…방문조사에 무게

<앵커>

검찰이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모레(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현재로선 방문조사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 일정과 변호사 선임 문제를 검토해 내일쯤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15일 화요일이나, 늦어도 16일 수요일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구속 만료 기한인 20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수요일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주 후반에 사실 관계와 법리 검토를 한 뒤 토요일쯤 최 씨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장소와 담당 검사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은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방문 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한 전례가 없고, 경호 문제와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문 조사만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일정과 변호사 선임 문제 등 검토해야 할 게 남아 있어 화요일인 15일쯤에나 최종 입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청와대의 응답이 16일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연기 요청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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