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 업무한 변호사 '무죄'

<앵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건데,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인중개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 원만 받고 공인중개업무를 해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판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 사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주장했고,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 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배심원 평결결과는 무죄 4, 유죄 3으로 무죄 의견이 다수였고 법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