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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피해자" 주장하던 기업들…상반된 정황

'대가성' 수사 필요

<앵커>

삼성은 그동안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한 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의 지원이었을 뿐 최순실 씨 모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레 스포츠가 최 씨 소유의 회사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업 대부분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을 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돈을 내놨다면 이 돈은 뇌물로 볼 수 있고, 기업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로 35억 원을 보낸 건 지난해 9월쯤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전 삼성은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지분 다툼으로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서 국민연금의 지원으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돌려받았던 롯데는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내기 싫은 돈을 억지로 낸 피해자라던 기업들의 주장과 상반된 정황입니다.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돈을 냈고,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이 도움을 줬다면 해당 기업은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어떤 편의를 받기 위한 용도로 묵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기업들이 검찰에서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고 시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물증 확보를 위해서라도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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