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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상 표기 '배우자 자녀'로

<앵커>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돼 문제가 많았는데, 다음달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바뀝니다. 민법의 한계때문에 그냥 자녀로는 표기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재혼가정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을 학교에 제출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복용/재혼가정 : 학교에 등본을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동거인으로 돼 있는 애들은 누구냐 혹시 위장전입?'이라고 했다는 거에요.]

동거인이라는 표시로는 가족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아 다자녀 혜택을 신청할 때도 불편이 컸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혼가정 자녀는 동거인 대신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됩니다. 

행자부는 '자녀'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법상의 자녀가 아니어서 상속과 부양 등 법적 지위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혈연관계가 있는 친생자와 입양한 양자만 자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자녀로 바꾼다고 해도 재혼 가정이라는 게 드러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 부모 : '배우자의 자녀'랑 '동거인'은 아이들 입장에선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표기가) '자녀'가 아니잖아요.]

[조성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혼한 가정의 자녀다라는 게 표기가 안 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에 아들과 딸 모두 한자 '아들 자' 자로 표기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자녀'로 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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