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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더 늘어난 형량…'아동학대' 잇단 중형

<앵커>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사설 교육시설의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6개월 더 늘어난 겁니다. 법원이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청소년 체험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시설 운영자에게 맞아 숨졌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엉덩이와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도벽 문제를 상담하다가 3시간 동안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를 밤새 재우지 않고 하루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운영자 부부는 펜션 건물을 보수해 사설 체험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마을 주민 : 캠핑와서 노는 걸로 생각했죠. 누가 학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 인격체로 보지 않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이나 보육 시설에서 아동 학대가 잇따르면서 법원도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배기의 뺨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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