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의 자치단체 77곳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면서 차 주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예정입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 바로 차를 빼면 주차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동안은 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도로에 승용차가 불법주차 돼 있습니다.
단속 CCTV에 찍히면 차 주인 휴대전화로 차를 빼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5분 지나서 CCTV가 다시 촬영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차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단속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정장배/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주무관 :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확인하게 되면 차량 번호판에 인식된 번호로 문자가 발송이 도딥니다.]
문자 알림을 받으려면 자치단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많게는 77번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한 번만 신청해도 자치단체 77곳의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와 수원시, 영등포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완료했으며, 9개 지자체가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콜센터와 웹사이트에서 통합 신청을 받고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아니라 주차 단속반이 적발할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염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