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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살며 명의 도용해 '진료'…보험료 '줄줄'

<앵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병원 진료를 받는 이른바 '도둑 진료'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줄줄 새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보험료가 오릅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원 3곳에서 첫 진료, 초진을 접수해 봤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신분증 안 가져왔는데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원래는 안 되는데 휴대전화번호랑 주민번호 적으면 돼요.]

[진료받으실 거죠? 신분증은 없어도 돼요.]

건강보험 무자격자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면 그만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미동포 이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년 남짓 동안 국내 병원에서 51번이나 췌장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생 행세를 한 겁니다.

건강 보험에서 치료비로 빠진 돈이 3천400만 원이나 됩니다.

2명의 이름으로 60개 병원에 치료받은 중국 동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해외 동포가 병원비를 지원받은 액수는 지난 5년간 220억 원에 이릅니다.

부당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환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증식/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장 : 친인척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지우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건강보험 공단이 할 일이라며 병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윤선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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